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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외 확대 운영 관리자 2023.07.31

공지 제 2023 86


공 지



제목 : 시외 확대 운영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인접 시·군 운행 외 전라남도 전역(도서지역 제외)으로 확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범운행합니다.

 

아 래 -

 

시행일시 : 23.08.01.() 8.1. 사전예약 후 8.2. 부터 운행

이용대상 : 새빛콜 전 이용인

운행지역 : 전라남도 전지역(도서지역 제외)

단 소요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원하는 목적지가 시간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군청, 해당 군 경계 등 까지만 운행)

운행차량 : 전용차량 (바우처택시 이용 불가)

운행건수 : 평일 일 5(3, 비휠2),

주말 및 공휴일 일 2(1, 비휠1)

이용방법 : 전일 10시부터~15시까지 선착순 예약

(차량배정 문제로 15시 이후 예약불가)

운행시간 : 0630, 0830, 0930, 1130, 15, 19시 출발

운행요금 : 기존과 동일하게 미터기 요금(시계외 할증 적용)


바우처택시는 예약제 운영 불가로 전용차량으로 시외 예약콜 운행

고속도로 통행료 이용인 부담

광주에서 시외편도로만 운행가능

   (대기 후 왕복, 또는 시외에서 출발은 불가)

   인접시·군은 현행과 동일하게 운행

시외지역에서 광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전남광역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해당지역의 차량이용

 

  

 

2023. 07. 31.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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