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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빛콜 이용대상 기준 변경 안내 관리자 2021.08.23

공지 제 2021-110호

 

공 지


제 목 : 새빛콜 이용대상 기준 변경 안내

 

새빛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 행 일 : 2021. 9. 1.(수)

❍ 대 상 :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신규 이용자

❍ 변경내용 : 기존 심의 대상자 이용대상자에 편입

 

붙임 1. 새빛콜 이용대상 및 구비서류

2.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3.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4.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끝.

 

 

2021. 8. 23.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붙임1 새빛콜 이용대상 및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1, 2급 장애인

∙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 3급 중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19년 7월 1일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

○에 해당 하는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

△에 해당 하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상 보행상 장애가

확인 되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행정복지센터 발급)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

△에 해당 하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상 보행상 장애가

확인 되지 않으나 휠체어

이용하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지적·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 1, 2급

∙ 신분증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장기요양등급 3, 4급

∙ 신분증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공통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자준수사항동의서

 

 붙임2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유형, 심한장애정도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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