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 대상자 | 1. (구)3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3. 장애 정도가 심하고 보행장애가 있으나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이 확인 되지 않은 사람 4.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3·4급)   (1~4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1. (구)3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실상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에 해당하는 자로,    장애정도추가심사 결과안내문 상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는 다음 장에에     해당함. 상지절단, 상지관절, 상지기능,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 장애,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고시) 4.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3·4급) 5. 1~4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6. 2∼3의 경우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등록한 사람에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