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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콜 운전기사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질문 및 이용자 인권 침해에 대한 항의 정세준 2026.11.04 (17:00)
- 사건 경위
작주 제 동생이 귀가를 위해 새빛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운행 중 해당 운전기사는 다음과 같은, 인권을 침해하고 자칫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극히 만감한 가정사 및 개인정보를 강압적으로 캐물었습니다.

1. 부모님 신상정보 및 동거 여부 (이혼했는지를 묻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짐)
2. 특히 "아빠를 못 본 지 얼마나 됐냐" 등 가정환경 확인 질문을 재차 함
3. 형제관계 및 구성원의 사생활까지 확인("누나는 남자친구 있냐", "누나 남자친구 본 적 있냐", "남자친구가 집에 온 적 있냐" 등)
4. 개인 신상 및 재산 상태 확인 ("군대 갔다 왔냐", "급여는 얼마나 받고, 어떻게 받냐")

당시 동생은 밀폐된 차량 안에서 극심한 공포와 위기감을 느꼈으나, 지적장애인 특성상 상황을 대처하기 어려워 묻는 말에 억지로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동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해아 할 기사가 오히려 이용자를 말도 안되는 정신적 폭력과 범죄 위험에 노출시킨 것입니다.



- 새빛콜 측의 무대응
저희 가족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새빛콜 측에 유선으로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이나 구체적인 조치 내용도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위탁 사업체가 장애인 이용자 보호 소홀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이토록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심지어 이전에도 소속 기사로부터 욕설 및 폭언을 듣는 등 부당한 일을 당해 항의했으나, 당시에도 두루뭉술하게 "교육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
어떠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기사에 대한 교육이나 제재가 있었는지,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항의해야 하고, 새빛콜은 별다른 피드백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새빛콜이 이동약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공식 요구사항
이번 사안을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안전에 관한 문제로 엄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1) 해당 운전기사의 징계 및 처분 결과 고지
↳ 단순히 주의를 주는 수준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 기사가 동생에게 절대 배차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시스템 조치
3) 구체적인 후속 조치 피드백
↳ 장애인 인권 교육 프로세스 개편(운전기사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 이용자 응대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기사 관리 매뉴얼 등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실질적인 개선 방안 피드백을 요구합니다.
4) 이번 민원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 단순히 민원을 접수했다거나 내부적으로 확인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시정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새빛콜은 단순한 택시 운송 서비스가 아닙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동약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의지하는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택시회사보다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이용자는 부당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있는 것입니다.

운전기사가 이용자의 지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캐묻고, 이용자는 두려움에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아무런 피드백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사안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과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적절한 조치,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광주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및 대중교통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도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사안을 끝까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이용자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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