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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빛콜 요금 기준병경 올해가 적기다. | 이형일 | 2021.07.06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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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콜 요금 기준병경 올해가 적기다.
현재 광주광역시 새빛콜 요금 기준은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요금 기준은 수년 전부터 많은 이용인들의 요금인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만들어 각 자치단체에 수용권고까지 했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18년(또는 2019년) 3차 고객간담회 때 ’기본요금 1,200원, 시간요금제 폐지‘ 검토를 한 후 더 이상 어떤 방침도 정하지 않고 단지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만 하고 있다(물론 센터도 이용인들의 요금인하 요구와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대해 신경쓰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센터가 요금인하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이다. 새빛콜 이용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펴보면 해당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제23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2곳이다. 1.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2. 이하 많은 이들이 1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2번 “이하”에 대해서는 잊고 있 다. 조례 제23조는 새빛콜 이용요금이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여야 함을 말하고 있지 딱 100분의 35 “이여야함”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조례개정과는 하등의 상관 없이 센터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요금 변경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센터는 이미 요금 인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센터의 요금 수입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 2019년 요금 수입 대비 37%나 감소했다. 센터 2020년 결산자료(센터 홈페이지) 19년 요금 수입 552,020,564원(코로나 이전) 20년 요금 수입 346,786,033원(코로나 상황) -205,234,531원(2억5백만), -37% 물론 센터가 올해 2021년 요금수입이 포함된 사업수입 예산을 570,000,000원으로 예상화고 있지만 2020년 수입 근처에 머물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렇다면 센터의 2020년, 2021년 두 해 요금 수입은 35억 정도에 머물게 되고 그에 맞게 센터는 운영되어 왔고(2020년) 그렇게 운영 될 수 밖에 없다(2021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2018년 9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에 “요금(관내)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수준”으로 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한달여간 센터를 이용하면서 지불한 요금을 근거 자료 삼아”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수준으로 요금을 재계산해보니 표준조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코로나 이전 대비 –35% 표준조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3배 코로나 이전 대비 –25% 로 비용이 절감됐다. 이용인인 필자의 지출이 줄어든 만큼 센터의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물론 정확하지 않겠지만) 이를 센터의 요금 수입에 대입해 봤다. 표준조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코로나 이전 대비 –35% 예상 5.5억->3.5억 표준조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3배 코로나 이전 대비 –25% 예상 5.5억->4.3억 놀랍게도 현 코로나 상황보다 최소 1,000만원에서 9,000만원 많은 수입이 가능했다. 센터는 2020년을 전년(2019년) 대비 요금 수입이 –37%였음에도 재정적인 문제 없이 운영되어 왔고 2021년 또한 2019년 대비 유사한 수입 감소를 겪을 것임에도 2020년처럼 재정적인 문제 없이 운영될 것이다. 그렇다면 센터는 이 기회에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의 권고 요금인 “요금(관내)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수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본의 아니게 경험했고 이를 실천할 역량을 구축했다. 부디 센터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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