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묻고 답하기

바우처 택시 운행 관련 공개 질의 (1) - 임차 택시 폐지 근거가 뭡니까? 도연 2023.01.31 (21:24)
바우처 택시 1일 4회 이용 제한 문자를 받고 번쩍 정신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임차 택시 이용자였고, 본의 아니게 바우처 택시 이용자가 된 도연입니다. 임차 택시 폐지부터 바우처 택시 전면 운행 강행까지 일련의 결정 과정에 관해 의문이 있어 찬찬히 생각을 정리해 질문 드리려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저를 포함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 여러분이 바우처 택시 운행 관련 맥락을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 왜 임차 택시 폐지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을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해당 조항이 임차 택시 폐지 근거가 되는지 설명을 구합니다.
- 임차 택시 폐지는 언제 어떻게 나온 방안입니까? 그 맥락을 알 수 있는 회의 자료 혹은 회의록 등을 이용자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 왜 임차 택시 폐지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을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해당 조항이 임차 택시 폐지 근거가 되는지 설명을 구합니다.

먼저, 임차 택시 폐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12월 26일 바우처 택시 운영 계획 설명회에서 센터는 임차 택시 운행 중단의 불가피 성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85조(면허취소 등) 그리고 92조(벌칙)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4조 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면허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관해 센터는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아닌 아래 내용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5항에 의거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을 발급받아 운행되고있습니다.

[센터설립근거]
1.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3.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질문입니다. 왜 임차 택시 폐지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을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해당 조항이 임차 택시 폐지 근거가 되는지 설명을 구합니다.


- 임차 택시 폐지는 언제 어떻게 나온 방안입니까? 그 맥락을 알 수 있는 회의 자료 혹은 회의록 등을 이용자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12월 9일 (금) 대법원의 임차 택시 운전자 퇴직금 지급 판결 보도가 나간 뒤 12월 12일 (월) 장애인 단체장 간담회를 진행, 12월 14일 (수) 시 대중교통과와 협의 후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힙니다. 장애인 단체장 간담회와 시 대중교통과 협의에서 '임차 택시 폐지'가 논의/결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많은 비 휠체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차 택시 폐지에 관한 논의 및 결정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글 혹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문입니다. 임차 택시 폐지는 언제 어떻게 나온 방안입니까? 그 맥락을 알 수 있는 회의 자료 혹은 회의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게시물 하단 버튼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