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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차량 이용제한규칙을 개정해주세요 조성호 2023.06.22 (11:36)
저는 허리 치료를 받고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제가 6.19-26일까지 월 교통이용 취소 3번으로 교통 이용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통 이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콜이 너무 가까운 곳으로 빠르게 잡혀 준비할 틈이 없었고 이에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지 사유를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일주일간 교통약자차량을 제한시키는 점입니다.

당장 허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하루를 보낼 수 없을만큼 고통스럽고 치료를 일주일간 나오지 못할 시 다른 환자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손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여 교통약자차량이용 규칙을 개정을 원하는 바, 일주일 이용 제한 대신 월 3회 이상 취소 시 이용자에게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마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 이용제한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특성상 이동지원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부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귀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청사항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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